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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국내 보험업계 부담 미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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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국내 보험업계 부담 미미할 듯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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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내 손해보험업계가 떠안게 될 보험금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조선에 의한 해상오염 사고의 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유조선사에 있는 데다 해상보험은 통상 재보험사에 출재해 위험을 분산해둔 덕분이다.

   10일 손보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기름 누출로 인한 해상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유조선사에 있다.

   해상법이 유조선 충돌 사고 때 배상책임을 상호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유조선사에 물리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홍콩 선적의 '헤베이 스피리트'가 가입한 보험 규모는 총 3천억원으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 P&I와 SKULD P&I가 1차로 1천300억원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2차로 1천700억원을 각각 책임지게 된다.

   다만 이들 1.2차 보험사들이 삼성중공업에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비해 삼성화재에 500만 달러(한화 약 47억원) 규모의 선주 배상책임(P&I)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삼성화재는 이 가운데 약 10%만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해외 보험사에 출재를 해놔 삼성화재의 보상 규모는 최대 5억원쯤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화재는 또 삼성중공업의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용 부선에 대해 360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인수했으나 크레인이나 선박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이번에 유출된 화물(기름)에 대한 적하보험은 현대오일뱅크가 현대해상(90%)과 동부화재(10%)가 공동으로 인수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손보사들이 재보험에 가입해 현대해상은 10억원, 동부화재는 4억원, 재보험을 인수한 코리안 리는 4억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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