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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 매년 증가..."소비자 보호 위한 업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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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 매년 증가..."소비자 보호 위한 업권법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2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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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매년 급증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 103건 대비 223% 증가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2017년 41건에 달했던 검거건수는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1월부터 4월까지 26건의 가상자산 과련 사기 행위를 적발했다.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560명으로 2019년 289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검거 인원 69명을 기록했다.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 비중이 최근 5년 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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