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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말로만 고객만족 1위 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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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말로만 고객만족 1위 기업인가?
부당요금 갈취· 명의도용 피해자에 독촉장… 곳곳서 불만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1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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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공세로 괴롭히고,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미납요금 독촉장 보내고, 수 년 간 ‘부당요금’을 수 십 만원씩 갈취하고….'

수년간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물의를 빚어온  ‘통신 공룡’ KT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검은 상술'들이다.

 

일각에서는  KT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위험수위를 넘어 '소비자 반란'에 직면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가입 허위광고 한 뒤 ‘나 몰라라’= 충남 논산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몇 달 전 KT로부터 상품 변경을 하면 1년간 무료 ‘가족건강보험’에 들어준다고 해 가입했다.

김 씨는 설명을 들어보고 ‘괜찮다’ 싶어 딸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가입시켰다. 물론 전화상으로도 가입이 되는 줄 알았고 약관서류는 며 칠 내로 보내 주겠지 하고 기다렸다.

 KT 측 상담원으로부터 “만약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1588-××××으로 전화하면 보험처리가 된다”는 확약까지 받아 놓았기에 더 더욱 안심했다.

이후  2~3개월 후 아이가 아파 입원하게 되어 보험사에 전화 했더니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

KT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전화상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 고객님은 조건이 안 된다, 무조건 죄송하게 됐다”고 책임만 회피했다.

김 씨는 “고객들에게 공짜 보험가입을 내세워 상품을 변경토록하고 실제로는 가입해주지도 않는 검은상술"이라고 비난하며  본보에 인터넷상담을 요청했다.

◇엉뚱한 사람에게 ‘미납독촉장’= 소비자 김 모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요금에 대한 ‘미납독촉장’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다.

‘독촉장’은 김씨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김 씨 집으로 계속 발송되고 있다. KT에 수 십 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였다.

 KT 상담원은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음은 물론이고 재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또 다른 상담원은 “해당 건은 장기 미납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송 된다”며 “중지요청을 취했고 계속 발송되는 것은 연체담당자가 바뀌어 그렇다”며  변명만 늘어 놓았다.

김 씨는 “미납자의 명의를 확인하고  주소를 삭제하면 그만일 텐데 왜 자꾸 엉뚱한 사람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KT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고발했다.

◇불가피한 해지… 억울한 위약금= 경북 구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김 모씨는 메가패스를 사용하다가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해야만 했다.

KT와 3년 약정을 했지만 1년 8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못쓰게 된 것이다. 새로 이주하는 경기도 파주에서는 데이콤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다.

데이콤과 KT와 고객유치경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데이콤외에 여타 인터넷서비스 공사를 아예 ‘못하게’ 차단돼 있었다.

김 씨는 “자동 이체되는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이번 달 위약금으로  빠져 나가는걸  손 놓고 지켜만 보아야 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 상담을 요청했다.

7년간 부당요금 ‘갈취’ 도대체 얼마?= 7년 이상 메가패스 이용해온 하 모 씨는 지난 요금고지서를 보다가 수 십 만원을 KT에 ‘도둑 상납당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전화요금 고지서 항목에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되어 매달 4700원씩 빠져 나간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읽어 보시면 실속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밑에  작은 글씨로 “고객님께서는 맞춤형정액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 정액요금은 시내 전화 4700원이고 최근 3개월간 실제 이용하신 평균요금은 시내 전화 140원입니다’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씌어 있었다.>

하 씨는 “석 달 동안 140원을 썼는데 빠져 나간 돈은 1만 4100원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었다.

또 요금고지서에는 안 내도 된다는 인터넷 장비임대료가 버젓이 부과되어 있었고 할인해 준다고 했던 요금도 다르게 빠져 나가고 있었다.

 하씨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적용받아  7년동안  매월 4만 1000원을 낸뒤  그다음부터는 3만2300원을 적용받기로  했었다.

하 씨는 "다른 통신사 요금이 비싸야 3만원인데  프리미엄 요금제라고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매월 1만원이상을  더 거둬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7년동안 메가패스만을 사용해온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해주는 보은이 이런 것이냐"고 한탄했다. 

하지만 KT측은  “요금 고지서를 안 챙긴 본  고객의 잘못”이라며 되레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하 씨는 “ 고객을 속여 요금을 부당인출해가고 바가지 씌우는 기업이 고객만족 1위 기업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부당요금 인출의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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