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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시즌…빗나간 대리운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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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시즌…빗나간 대리운전 '주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1 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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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송년회 시즌을 맞아 각종 회식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늘지만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단 30㎝를 이동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거나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거나 대리운전뒤 손수 주차하는 것도 절대 금물이다.

   ◇얌체 대리운전 '주의보' = 정모(여)씨는 올 3월 부부동반 동문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에 이르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삐딱하게 주차한 채 요금문제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자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15m를 운전했다.

   그러나 이를 본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정씨는 음주 단속에 걸렸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55%(0.10% 이상 취소)의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계상가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신모씨도 작년 1월 거래처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정께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계속해서 난폭운전을 하자, 편도 2차선 도로변에 정차시킬 것을 요구했다.

   신씨 요구에 따라 차는 도로변에 섰으나 대리운전기사는 이대로 하차하면 자신이 손해를 본다며 항의하는 바람에 신씨와 거친 몸싸움이 일었다.

   신씨는 대리기사 사무실로 전화해 다른 대리기사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10m 이동했으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돼 면허를 취소당했다.

   ◇주차하려고 30cm 몰아도 음주운전 =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모씨는 작년 2월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주상복합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입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가 몰던 차는 주차장의 차단기 밖으로 앞바퀴만 불과 30㎝ 가량 나와 있었지만, 대법원은 올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음주운전 차가 도로 일부에라도 진입하면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주차에 서툰 운전자를 대신해 주차하느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에서 1m가량 운전하다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소의 공익적 필요를 감안할 때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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