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임기상)이 발표한 '연말 음주운전 사고 방지 십계명'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4%(몸무게가 70㎏인 성인이 소주 1병, 혹은 7잔을 마셨을 때)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포함해 1천600만~1천8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구체적 항목으로 보면 벌금 300만~5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피해자형사합의금 및 기타비용 300만원, 할증 보험료 200만원(3년 간) 등이다.
점심 반주로 소주 3잔을 먹고 음주 접촉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벌금 약 100만원에 자차수리비용 약 100만원, 보험 면책금 50만원 등 모두 최소 250만원(소주 1잔당 80만원 해당)을 물을 수 있다.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도 술의 종류마다 천차만별이다. 25도 소주의 경우 한 잔을 마실 때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2%씩 상승하며, 15도 청하의 경우 0.01%, 40도 양주의 경우 1잔당 0.02%씩 상승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지난 11월부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시민연합이 제시한 '연말 음주운전 사고 방지 십계명'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날 술도 출근길 단속 대상 = 전날 12시까지 소주 한 병에 맥주 1천㏄를 마시고 다음날 오전 8시 출근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대략 0.09% 정도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다.
▲1시간에 소주 1잔 이상 마시면 단속 대상 = 정상인의 혈중 알코올의 분해 능력은 1시간 당 소주 한 잔 정도(시간당 0.015%)로 소주 1병은 최소 8시간 이상이 지나야 완전 분해된다. 술 약속이 있는 날에는 차를 두고 출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 정부기관, 군, 기업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연말모임에서 술을 먹고 운전했다 단속에 걸린 직원이 발생할 경우 동반한 선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음주운전은 '졸음운전'을 부른다 = 운전자가 시속 100㎞로 달리다가 2-3초 동안 졸았다면 최소한 100m 가량을 제동불능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 된다. 음주 피로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정면충돌로 이어진다.
▲대리운전시 정위치 주차까지 위임 =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때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나 40대 이상의 운전자를 요구한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보험에 가입된 단골업체를 이용한다. 사고가 날 경우 골치아픈 일을 당할 수 있다.
▲송년모임 회비에 대리운전비도 포함하자 = 회비에 대리운전비를 포함해 걷은 뒤 승용차를 이용해 참석한 사람에게는 주최측에서 대리운전비까지 부담한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귀가할 때 대리운전비를 환불해준다.
이밖에도 "대중교통을 활용하자", "선진국의 '지명 운전자'(순서대로 술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을 지정, 운전을 하게 하는 방법)" 등을 연말연시 음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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