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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올해 현장 평가 업체 수 줄고 평가기간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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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올해 현장 평가 업체 수 줄고 평가기간은 늘어
평가항목 10개→7개, 평가주기 업체별로 다르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7.0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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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되면서 올해 평가방식과 내용이 큰 폭으로 바뀐다. 

현장평가대상 업체 수를 줄여 검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평가기간은 늘려 내실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금융 확대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실태평가는 매년 금감원 모범규준을 근거로 시행됐지만 금소법 시행령에 포함되면서 올해부터는 법제화됐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금소법 시행 이후 실태평가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평가 항목이다. 금소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종전 계량과 비계량 항목 각 5개씩 총 10개였지만 올해부터는 계량 항목이 2개로 줄어 총 7개 항목이다. 계량 평가에서 내용이 중첩된 항목을 합친 것이어서 실제 평가 항목이 크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비계량 평가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5개지만 세부 평가항목에서 변화가 생겼다. 비대면 금융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 없었던 전산시스템 운영현황이 추가됐는데 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증권사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고 발생시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증시 활황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공모주 열풍까지 불면서 접속자 폭주로 증권사 MTS 먹통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은행권 역시 모바일 뱅킹 수요 증가에 따른 전산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비계량 항목 중 하나로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중에서 금융소외계층 편의성 제고 및 피해예방 절차도 살펴볼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강화로 오프라인 점포가 사라지면서 노령층, 장애인의 인프라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이행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등도 비계량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흐름을 금융회사들이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량 평가 항목이 과거 5개였는데 2개가 빠졌고 남은 3개 항목을 2개 항목으로 통합했다"면서 "비계량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 수검부담 완화·개선여력 위해 평가주기 차등화

현장평가 주기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 금감원은 매년 70여 개 이상 회사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주기를 차등화해 연간 현장평가 대상 회사를 줄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수검부담 뿐만 아니라 실태평가를 통해 나온 개선사항을 실효성있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됐다.

금융회사들은 매년 연말에 평가 결과를 받고 이듬해 개선작업을 하는데 매년 실태평가가 있다보니 개선작업도 못하고 바로 이듬해 평가를 준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올해 초 금감원 주관으로 열린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임원(CCO) 간담회에서도 금융회사들은 실태평가 부담이 극심하다며 평가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70개 회사 현장평가를 나갔는데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줄이고 금감원도 현장평가 회사를 줄여 내실있게 평가하자는 취지"라며 "비계량 항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개선 여력이 더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검대상인 금융회사들은 계량평가 항목이 줄었지만 오히려 준비기간이 가장 오래걸리는 비계량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소법 대응 및 이행현황까지 준비해야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소비자보호 측면의 실태평가가 아닌 금소법 대응 및 이행현황도 평가를 받아야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준비해야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올해 금소법 준비내용 및 대응과 이행 부분을 강조해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현장 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평가 발표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직전년도 대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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