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1주일 내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이 관례다.
경찰은 박 회장 측에서 출석날짜를 통보해 오지 않으면 1주 단위로 출석요구서를 2번 정도 더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파악 수사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만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주 해당 항공기 사무장과 기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박 회장의 소란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끝냈다.
지난 10일에는 박 회장 좌석 인근에 있던 승객들에 대한 추가조사까지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기장과 승무원들이 진술한 내용과 승객의 진술이 거의 일치한다"며 "박 회장이 출석하면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 측은 "외국 출장중이어서 입국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출석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날짜를 정하겠다"고 경찰에 알려왔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시켰으며 5일 출장 명목으로 일본을 거쳐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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