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상담원마다 다른 말을 하면 소비자는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소비자 박 모 씨는 지난 10월 친정 부모가 아파트에서 다가구로 이사하면서 이제까지 인터넷망으로 사용해온 티브로드 남동방송의 이전설치에대해 문의했다.
남동방송 상담원은 "3년 약정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11월 중순 약정기간이 끝나고 12월 3일 이후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약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설치비를 지불하고 이전을 마쳤다. 약정이 끝나면 속도가 느리고 서비스가 불량인 남동방송과의 계약을 해지할 셈이었다.
박씨가 12월이 되어 해지를 신청하자 또 다른 상담원은 ‘내년 8월이 약정만기일이여서 해지가 안 된다’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다.
박 씨는 너무 황당해서 처음 상담했던 상담원과의 상담 내용을 전하고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본사로 방문하면 들려주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로 맞섰다.
박 씨는 "그동안 느려터진 속도와 서비스 때문에 수없이 해지하고 싶었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써 왔다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꿔 이용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본보에 고발했다.
이후 남동방송은 박씨가 피해사실을 본보등에 제보하자 ‘약정기간이 11월로 끝났으니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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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상담원 마다 상담내용 틀리고 불리하면 말 바꾸며,상급자 연결 요청을 했는데 연결 시스템 없다면 오전 9시 30분에 전화를 했는데 오늘 안으로 전화를 주겠다면 같은 말만 계속 해서 결국 해지 했습니다
사용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