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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화학업체 추가로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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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화학업체 추가로 제재 결정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3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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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0개 업체에 대해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던 석유화학업체 가격담합건의 '후속편'이 나온다.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건은 이번 건 외에도 향후 다른 제품에서도 추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단일 업계에 부과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7∼8개 석유화학업체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 등 2개 제품에서도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과징금과 추가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담합건은 지난 2월 발표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담합건보다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은 많지 않겠지만 당시 적발됐던 상당수 업체들이 또다시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SK와 LG화학 등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HDPE와 PP의 제품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에 따라 적발된 2개 제품 외에도 용제용 톨루엔ㆍ자일렌과 스티렌모노머(SM), 에틸렌글리콜(EG), 에틸렌옥사이드(EO),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 등 6개 제품에서도 담합이 이뤄진 점을 인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가 당시 공개한 유화업계의 사장단회의 자료에 PP와 HDPE 외에 LDPE 등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간사회사'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 유화업계의 다른 생산제품에도 담합혐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LDPE와 LLDP 외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낼 방침이어서 유화업계에 대한 담합 적발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과징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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