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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에도 상반기 소비자 민원 되레 감소...10건 중 8건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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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에도 상반기 소비자 민원 되레 감소...10건 중 8건은 보험
규제 시행 발맞춘 '소비자 보호 시스템' 재정비 도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8.0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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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사 민원 10건 중 8건이 보험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했으며, 생명보험사도 33%를 차지했다. 증권사 역시 전산장애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민원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보험사와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권의 2분기 민원은 일제히 줄어들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에 공시한 금융사 민원건수를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3만86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했다.

손보사와 증권사 민원건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은행을 비롯해, 생보사, 카드사, 저축은행 민원이 줄어들면서 전체 민원건수가 감소한 것이다.

민원 비중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상반기 1만9298건으로 2.1% 증가했다. 장기보험 등 보험심사 강화에 따른 민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민원건수는 1만5124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14.3% 감소해 1만296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즉시연금 이슈로 인해 민원건수가 많았지만 올해 삼성생명, KB생명, 동양생명 등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었다.

증권사는 올해 대형 기업공개(IPO)가 몰리면서 전산장애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다. 증권사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는 304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678건 대비 81.3% 증가했다.

2분기 들어 SK증권이 SK아이이테크롤로지(SKIET) 상장으로 늘어난 거래량을 감당하지 못해 전산 지연이 발생하면서 15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쏠렸기 때문이다. 1분기에도 미래에셋증권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으로 MTS 오작동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했다.

카드사는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 22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으며 저축은행도 32건으로 42.9% 줄었다.
 

◆ 3월 금소법 도입 영향 결과로 보기엔 '시기상조'

지난 3월 도입된 금소법의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25일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데다가 상품 가입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금융사 민원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일부 금융사를 제외하고 민원건수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사들 1분기와 2분기 민원건수를 비교한 결과 손보사와 증권사를 제외한 은행, 생보사, 카드, 저축은행은 민원건수가 감소했다.

손보사는 2분기 1만20건으로 1분기 대비 8% 증가했으며 증권사 역시 2240건으로 179.3% 급증했다. 반면 생보사는 6409건으로 2.3% 줄였고 은행 역시 573건으로 1분기 대비 1.5% 감소했다.

카드사도 7개 카드사가 모두 민원건수를 줄이면서 1038건으로 10.7% 감소했고, 저축은행도 14건에 불과했다.

금소법이 새로 도입된 법인 만큼 이를 위반하더라도 9월까지 제재를 하지 않기로 유예기간을 둔데다가 금융사들이 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이 소폭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상품 판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금융사들이 위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자체를 꺼리면서 은행 등 일부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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