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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소식 반갑지만 '의결권 제한'‧'실시간 거래 불편' 어떻게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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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소식 반갑지만 '의결권 제한'‧'실시간 거래 불편' 어떻게 해결하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9.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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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주식 및 국내 주식에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 가운데 의결권 행사 여부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주식을 10만 원에도 살 수 있는 만큼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의결권 행사 제한 문제와 실시간 거래 불편 등 파생 이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해외 주식 및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허용했던 것을 확대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어왔으나 상법 329조 ‘주식의 최소 단위를 1주’로 규정하고 있고 1주 단위로 구축돼 있는 증권거래 및 예탁결제 인프라와 충돌해 불가능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최대 소수점 6자리까지 거래할 수 있는데, 증권사가 소수점 거래 나머지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증권사가 1주 단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0.1주를 매수하게 되면 나머지 0.9주를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식이다. 

금융위는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는 올해 중에,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 먼저 의결권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지를 정해야 한다.

현재 온전한 주식 1주에 의결권 1개가 부과되는 형식이다 보니 소수점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을 방침이다. 배당금과 같은 경제적 권리는 소수점 주식 보유비율에 비례해 배분될 예정이지만 의결권을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신 신탁제도를 활용해 예탁결제원이 1주 주식을 여러개의 수익증권으로 나누고,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행사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로서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낼지, 소수점 투자자들의 의견을 구할지 등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예탁결제원이 나눠주는 형태다 보니 결제시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받고 수익증권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 결제시점에서 이틀 정도 지난 후 증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전자등록계좌부 내에서 변경 또는 말소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위해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과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세부 제도설계와 전산구축을 마무리한 뒤에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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