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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반기마다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성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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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반기마다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성적 공개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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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포함해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 되었다. 지난해 은행권 기준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 원, 감면된 이자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도 지난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4년 새 4.5배 증가했지만 전체 수용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비대면 신청시 증빙서류 미비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관련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대면 신청시는 76%에 달했지만 비대면 신청시는 27%로 크게 떨어진다.

금융당국은 안내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안내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 항목을 포함한 고객안내 및 설명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는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SMS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수시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매 반기별 금융회사별 실적치를 공시해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공시항목은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1년 기준 이자감면액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협회와 함께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은 올해 말까지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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