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관할인 혹해 상조회사 옮겼다가 해지하면 기존 납입금 환급 못 받아
상태바
이관할인 혹해 상조회사 옮겼다가 해지하면 기존 납입금 환급 못 받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09 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관할인 서비스를 통해 상조회사를 이동했다가 해지할 경우 약관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관할인 시 이동하는 상조회사의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영업사원이 허위정보로 이동을 회유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허위안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사실상 보상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A상조에서 34회차까지 가입 후 이전 납부 금액을 모두 인정해주고,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부모사랑상조 영업사원의 말에 35회차부터 상품을 이동했다.

이후 94회차까지 납입했는데 상품의 필요성이 낮아진 신 씨는 해지를 요청했다가 35~95회차만 환급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신 씨는 "약관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석 모(여)씨는 B상조가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부모사랑상조 상품으로 이동한 뒤 해지를 진행하던 중 B상조에  납입한 11회차는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조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이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관 할인이란 타 상조회사에서 가입 한 고객이 다른 회사로 신규 가입 할 경우 기존 상조회사에서 납부한 회차만큼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우선 상조회사의 약관에 환급 불가 안내가 돼 있다면 신 씨가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사랑상조 관계자는 "신 씨는 이관할인에 의해 가입한 고객으로 할인된 계약이기 환급금의 경우 당사에 납부한 만큼만 약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기 납입한 부분은 타 상조에 지급의무가 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에 고지했다"고 말했다.

선불식할부거래법에는 상조사업자간 이전시 이전 받은 회사가 환급 의무를 지게 되지만 이관 할인의 경우 고객이 약관을 보고 상조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관 할인 계약의 경우 환급은 상품 가입 당시 약관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영업사원의 허위안내로 이동한 석 씨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거 ▶이관 할인 계약률이 전체 상조 계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회유하는 경우 ▶경쟁사업자를 불량하게 오인시켜 거래하는 경우 등은 제재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에 서면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 후 부당영업으로 판정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사실상 환급받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는 이관 할인 계약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상에 납입금 인정 횟수, 해지 시 환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녹취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상조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규모가 큰 회사 경우 이관 할인 등 영업방식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14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지난 10월 보람상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상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약 9만건 가량의 계약을 불법 영업으로 체결해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