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마산 창원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9월 초 한강라이프 측에 해약서류를 제출했다. 서류 접수 이후 보름 간 별다른 안내가 없어 박 씨가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회사에 여유 자금이 없어 11월 말에나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 씨는 "약관에는 해약 시 3~7일 이내 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한 달이 아니고 3개월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사례3=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고 모(여)씨는 지난 7월 5일 상조상품 해약 신청을 하고 접수 완료 문자까지 받았다. 일주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고 씨는 한강라이프 측으로부터 7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예정된 날짜에 연락이 없었고 이후 8월 말 고 씨가 연락하니 회사 투자 유치가 늦어진다며 10월에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고 씨는 "약관에 기재된 날짜를 지키지 않아 신뢰가 깨진다"고 기막혀했다.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해약 신청을 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 지급을 길게는 수개월간 미루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 투자 유치 등의 문제는 법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29일 한강라이프의 해약금 미지급 관련 안건을 소회의에서 심의한 상태다. 공정위는 조만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조 계약이 해제된 날은 소비자가 전화, 우편등을 통한 해제신청이 상조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된다. 상조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해야된다.
상조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상조사업자가 환급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상조사가 폐업하거나 경영진이 잠적하면 소송을 건다해도 환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강라이프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