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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유통기한 한 달 지난 우유 팔고 납품업체 탓이라며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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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유통기한 한 달 지난 우유 팔고 납품업체 탓이라며 오리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1.0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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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를 팔고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납품업체 책임이라며 둘러대 비난을 샀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30일 인근 롯데마트에서 A사의 우유 1L 두 팩을 4000원가량 주고 구매했다. 어린 아들에게 간식으로 줄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우유를 먹은 김 씨의 아들이 복통과 알러지 등을 호소하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의심이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12월 2일까지라고 표기돼 있었다. 김 씨가 구매한 시점에 유통기한이 이미 거의 한 달이나 지나있었던 것. 다행히 아들의 상태가 호전돼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 김 씨가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우유의 유통기한이 한 달 가량 지나있다.
▲ 김 씨가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우유의 유통기한이 한 달 가량 지나있다.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김씨가 롯데마트 측에 연락했으나 “납품업체 측에서 재고 소진을 위해 물건을 직접 진열하는 경우가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지속적인 문의 끝에 롯데마트 측으로 부터 건강기능식품, 상품권 제공 등 보상 약속을 받았지만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아 거절한 상태라고.

김 씨는 “대형마트라 믿고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나있어 화가 났다. 게다가 책임이 납품업체 측에 있다는 답변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상품의 유통기한이 지나있었다는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신선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중요한 상품의 경우 섭취 시 건강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검수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롯데마트에 우유를 납품한 A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 놓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유통기한에 민감한 유제품의 경우 판매처 납품 시 철저한 검수를 진행한다. 또한 당일 새벽 본사에게 받은 유제품만 하루 안에 판매처에 납품하고 있다. 그렇기에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상품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재고 판매 때문에 진열해 놓는 일도 일어나기 어렵다”라며 "특히 제조사는 유통사에 우유를 납품할 뿐 진열은 유통사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롯데마트 측에서 김 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철저한 유통 관리를 약속한 뒤 상황을 종결했다고 전해온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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