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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탈모 완화' '염증 치료' 등 기능성 식품·화장품 오인 광고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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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탈모 완화' '염증 치료' 등 기능성 식품·화장품 오인 광고 횡행
오픈마켓 특성상 사전 필터링 어려워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0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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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금지한 품목들이 온라인몰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점검에 나선 가운데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주요 온라인몰에는 판매 금지 상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었다. 오픈마켓 특성상 모든 상품을 사전 필터링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들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오픈마켓에는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끔 광고하거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특정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특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오픈마켓에는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끔 광고하거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특정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특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반 식품, 가공식품 등을 특정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식약처가 허가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미백이나 주름 개선에 효과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특정 원료를 앞세우며 소비자들을 오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경우도 허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반식품이나 가공품 등을 질병 치료, 예방 등의 효능을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다.

또한 허가 받지 않은 효능이 있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치료 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경우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된다.

오픈마켓 업계는 이 같은 경우 원래 모니터링 적발 대상이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100%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고 입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꼼꼼히 보고 고르는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특히 제품 설명에 포함된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보다 사후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며 “효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경우 사전과 사후 모니터링 둘 다 병행하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료별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구매 전 허가 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 예방 등 의약품 같은 효능을 앞세우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주름 개선, 미백 및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등록 여부는 식품안전나라(건강기능식품), 의약품안전나라(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 식품 중 건강기능식품 등록 여부 확인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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