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전남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20년 2월 광신종합건설의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에 입주했다. 약 3개월 전부터 벽타일이 깨지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급하게 관리사무소에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타일 자재를 주문 중이라며 수리는 늦어졌고 새벽만되면 타일이 갈라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 불안함만 커져갔다고. 박 씨는 “아직 2년도 안 된 아파트 타일에서 폭탄처럼 큰 소리가 나며 자꾸 금이 가는데 이해가 안된다”며 “이러다 무상 하자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입주후 AS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AS를 신청해도 무시당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다 무상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를 하라고 통보하는 식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 등 마감공사는 2년, ▶옥외급수·위생 ▶난방·낸방·환기·공기조화설비 ▶급·배수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 등은 3년,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공사는 5년의 책임 기간을 둔다. 이에 해당하는 하자들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사례자 결로(곰팡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정돼 있지 않은 하자다.
이는 2020년 11월 개정·시행됐다. 때문에 만약 담보책임기간 내에 건설사가 강 씨의 수리요청에 응해 상태를 체크했다면 하자로 인정받아 수리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입주 당시부터 지속 AS를 신청해왔는데도 책임기간이 지나버린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모든 피해와 책임을 강 씨가 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양건설에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삼성물산은 결로의 경우 보증기간 내엔 무조건 AS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곰팡이 등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AS한다”고 답했다.
광신종합건설 관계자는 “타일 크랙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 현재 접수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보증기간 이후라 불안해하시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며 보증 기간 이전에 접수만 하면 반드시 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