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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품은 롯데, 점주들 반발에 진땀..."세븐일레븐 간판 달려면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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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품은 롯데, 점주들 반발에 진땀..."세븐일레븐 간판 달려면 동의 받아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3.04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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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으로 브랜드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븐일레븐 기존 점주들이 ‘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지주는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만을 앞두고 있다. 심사가 끝나면 미니스톱 점포들은 세븐일레븐으로 본격 교체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븐일레븐 점주들은 동의 없이 같은 브랜드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상 점포 간 거리는 250m로 제한돼 있다. 세븐일레븐은 점포들의 상권 보장을 위해 가맹계약서 내 “경영주의 점포로부터 250m 내 세븐일레븐 또는 계열사의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왼쪽)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이 근거리에 위치한 지도. (오른쪽)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왼쪽)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이 근거리에 위치한 지도. (오른쪽)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만일 기존 세븐일레븐 점포 250m 내에 있는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으로 교체된다면 이 계약조항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에는 ‘예외조항’으로 "타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조항에 따라 미니스톱 점포를 세븐일레븐으로 교체하기 위해선 기존 점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고시한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 개정안’에도 본사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편의점 업계는 경쟁사 점포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맺고 있다. 이 자율규약은 기존 편의점 반경 50~100m 내 다른 점포가 신규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계약기간은 3년인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업계는 점주들의 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쟁사 점포와도 상생모드를 유지하며 점주들의 상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되면서 동일 브랜드끼리의 경쟁을 부추긴다는 게 점주들의 불만이다. 편의점은 브랜드마다 단독 상품을 보유해 차별성을 두고 있는데, 근거리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생길 경우 판매 상품이 겹치게 돼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 

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출점 동의를 받기 위해 회유 및 압박을 행사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점주들은 공정위 승인이 떨어지면 본사가 압박하며 동의를 요구해올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이미 공정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가 미니스톱의 간판 변경을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가 미니스톱의 간판 변경을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의 인수 절차를 확인하고, 기존 점주들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아직까지 공정위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지 않았고, (간판 교체 등 작업의) 시행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인수과정이 구체화될 때 기존 점주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지주가 한국미니스톱 인수전에 급하게 뛰어드느라 정밀 실사 작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제한된 거리 내에 상권이 겹치는 점포가 발생하면 기존 점주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는 점포 확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브랜드 변경에 대한 기존 점주들의 동의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제한된 거리 내 중첩 점포 문제나 기존 점포들의 이탈 문제 등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가맹계약서상 점포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규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공정위 판단에 맡기거나 점주들이 직접 소를 제기하면 계약사항 위반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롯데가 운영하는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이 편의점 1, 2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에서 승인될 확률이 높다"며 "인수합병 시 회사 차원에서 통합과정(PMI)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점주들과 협상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기존 계약을 어떤 식으로 정립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 점주들에게 보상 등의 방안을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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