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4월 퇴출되는 ‘무해지보험’ 막차 탈까?...보험료 싸지만 해지하면 환급금 '제로'
상태바
4월 퇴출되는 ‘무해지보험’ 막차 탈까?...보험료 싸지만 해지하면 환급금 '제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07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 일부 상품이 4월부터 판매가 금지되고 보험료가 인상된다.

무해지 보험이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되거나 저축성 보험인 양 불완전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이 50% 환급형 무해지 보험 판매 중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 설계사들이 무해지 상품 가입 마지막 기회라며 절판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해지할 의사가 전혀 없고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1일부터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에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10~4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의 같은 상품이라도 일반 상품 월 보험료가 26만5000원이라면 무해지 상품은 20만7000원으로 22% 가량 저렴하고, 저해지 상품은 23만9000원으로 10%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아예 환급금이 없을 수 있거나 원금의 절반도 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납입기간이 20년이라고 하면 일반 상품은 5년째에 해지할 경우 111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해지 상품은 5년째 0원, 저해지 상품은 558만 원으로 절반 가량만 돌려받게 된다. 20년 만기 시 환급금은 모두 동일하다.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을 확신이 있다면 무해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이 4월부터 판매 중단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이 4월부터 판매 중단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설계사들이 무해지 상품을 판매할 때 저렴한 보험료와 만기금액을 내세워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 중도 해지 시 환급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2015년 무해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매년 신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등 보험 유지 기간이 긴 상품 판매가 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2019년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무해지 상품에 대한 퇴출이 확정되자 설계사를 중심으로 절판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로운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약 15% 가량 오를 것이며,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는 식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로 무해지‧저해지 상품 퇴출이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본사에서도 신경쓰고 있는 이슈이며 소비자 역시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