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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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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부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3.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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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와 관련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LG전자에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항목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LG전자는 하도급업체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해당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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