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 비리 1심서 '무죄'
상태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 비리 1심서 '무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1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채용 비리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영주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