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간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맺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법원이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대유홀딩스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계약 불발로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가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는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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