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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세탁기 철거하면서 새 집 훼손...증거 없다고 발뺌하다가 뒤늦게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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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세탁기 철거하면서 새 집 훼손...증거 없다고 발뺌하다가 뒤늦게 보상 약속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3.2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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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외배송 지연으로 임시 설치했던 세탁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입주한 지 2주밖에 안 된 새집의 마룻바닥이 훼손됐지만 업체 측이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전자랜드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배상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와 철거기사의 의견이 달라 확인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사 모(남)씨는 지난 1월 새 집에 들여놓을 세탁기, 에어드레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7개 전자제품을 전자랜드 매장에서 약 140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한 제품들은 2월 9일 입주 날짜에 맞춰 배송받기로 계약했다. 다만 해외에서 배송되는 세탁기는 코로나 장기화로 날짜를 맞출 수 없어 전자랜드 측에서 보낸 임시 세탁기를 지난 9일에 우선 받았다.

이후 25일 임시 세탁기를 철거하기 위해 업체 측 기사가 방문했다. 당시 새 집이니 조심히 철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음에도 기사는 세탁기를 옮길 카트나 이불 등을 준비하지 않고 마룻바닥에 세탁기를 밀고 당기는 등 조심성 없이 철거를 진행했다고 한다.

▲(위쪽)세탁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룻 바닥은 얼룩과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베란다 도장면(아랫쪽)은 긁혀 스크래치가 남았다
▲(위쪽)세탁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룻 바닥은 얼룩과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베란다 도장면(아랫쪽)은 긁혀 스크래치가 남았다
사 씨는 철거 당일 마룻바닥 훼손과 베란다 도장면 스크래치를 발견했고 철거 기사에게 훼손 이미지를 보내며 항의했다. 기사는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화가 난 사 씨는 지난 2일 업체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이어 9일 훼손 부분 확인을 위해 업체 직원이 방문해 촬영도 해갔다. 하지만 다음 날 직원은 전화를 걸어 당시 기사가 내부 인테리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사 씨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나중에 배상을 안 해준다는 게 의문이다. 집에 CCTV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증거를 바로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사 씨에 의하면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업체 측에서 뒤늦게 배상을 해주겠다며 연락해왔다.

이에 대해 전자랜드 측은 철거기사와 소비자의 의견이 달라 답변이 늦어진 것 뿐이지, 배상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배송·설치과정에서 인테리어 훼손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모든 일이 배송이 늦어진 문제 때문에 발생한 점과 최초 클레임 발생 시 사업자 측 주장만 했던 점을 감안해 배상을 전제로 소비자와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고지돼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관련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는 당연하다”며 “큰 기업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배상을 피한다면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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