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배상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와 철거기사의 의견이 달라 확인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사 모(남)씨는 지난 1월 새 집에 들여놓을 세탁기, 에어드레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7개 전자제품을 전자랜드 매장에서 약 140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한 제품들은 2월 9일 입주 날짜에 맞춰 배송받기로 계약했다. 다만 해외에서 배송되는 세탁기는 코로나 장기화로 날짜를 맞출 수 없어 전자랜드 측에서 보낸 임시 세탁기를 지난 9일에 우선 받았다.
이후 25일 임시 세탁기를 철거하기 위해 업체 측 기사가 방문했다. 당시 새 집이니 조심히 철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음에도 기사는 세탁기를 옮길 카트나 이불 등을 준비하지 않고 마룻바닥에 세탁기를 밀고 당기는 등 조심성 없이 철거를 진행했다고 한다.

화가 난 사 씨는 지난 2일 업체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이어 9일 훼손 부분 확인을 위해 업체 직원이 방문해 촬영도 해갔다. 하지만 다음 날 직원은 전화를 걸어 당시 기사가 내부 인테리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사 씨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나중에 배상을 안 해준다는 게 의문이다. 집에 CCTV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증거를 바로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사 씨에 의하면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업체 측에서 뒤늦게 배상을 해주겠다며 연락해왔다.
이에 대해 전자랜드 측은 철거기사와 소비자의 의견이 달라 답변이 늦어진 것 뿐이지, 배상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배송·설치과정에서 인테리어 훼손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모든 일이 배송이 늦어진 문제 때문에 발생한 점과 최초 클레임 발생 시 사업자 측 주장만 했던 점을 감안해 배상을 전제로 소비자와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고지돼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관련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는 당연하다”며 “큰 기업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배상을 피한다면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