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합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전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변경계약은 지난 2020년 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최초 공사비는 2조6000억 원이었지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5600억 원이 증가한 3조2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후 집행부를 교체한 조합측은 전 조합장이 같은 해 7월에 예정돼 있던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5600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변경계약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주요 사유는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결의를 편취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를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로 인해 무효 등이다.
한편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공사비 증액 불이행 등을 이유로 다음달 15일 이후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지난 19일부터는 둔촌주공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기지연과 공사중단으로 인한 예상 문제 등을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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