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 긴급사용승인 결정
상태바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 긴급사용승인 결정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3.23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머크가 개발하고 한국MSD가 수입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은 화이자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에 이은 두 번째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길리어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와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팍스로비드에 라게브리오까지 총 4종으로 확대됐다.  

식약처 측은 "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 대안의 필요성에 기인한다"면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라게브리오는 주사형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렵고, 기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게브리오는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에서 리보핵산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한다.

투여 대상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환자다.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사용된다. 투여제외 대상은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다.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한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내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