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화이트리스트 도입 등 계약연장을 위한 요구사항도 사라졌다. 지난해 9월 빗썸은 금융당국 신고 수리 이후 60일 안에 화이트리스트 도입을 전제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이번 재계약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를 엄격히 따르는 동시에 고객들이 편히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빗썸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입금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도 공개했다. 오는 25일 트래블룰을 앞두고 빗썸은 거래 가능 주소인 화이트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에는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FTX 등 13개 주요 해외 VASP들이 포함됐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한빗코 등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지갑 출금 지원 정책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투자자 불편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향상된 AML 시스템을 기반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며 NH농협과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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