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 27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가 예정된 4월1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인수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관계인 집회가 열리지 못하면 인수는 무산된다.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의미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 해지 여부를 신중히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관계인 집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계자는 28일 최근 인수한 관계회사인 유앤아이를 통해 약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예정됐고 모회사인 에너지솔루션즈가 보유한 금융자산 등의 유동화 및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현재 회생채권자 대다수가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어 인수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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