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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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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계약해지' 통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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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쌍용차는 28일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4월1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 27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가 예정된 4월1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1일)만 허비하여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 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쌍용차 입장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여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하여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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