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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독 강화..."미흡 시 지정 감사 기업 수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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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독 강화..."미흡 시 지정 감사 기업 수 차감"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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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 부과 등 현재의 감리 결과 외부공개제도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도 상당수 감사인의 품질관리 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조치와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가 부과된다.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30점당 1개 기업)만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감사인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 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만 가능했다. 이에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회계법인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이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을 지정한다.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에 대한 취소 절차도 간소화했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때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품질관리기준의 핵심사항이 등록요건과 유사한 만큼 추가적인 감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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