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 "금융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광고 '권유'로 볼 여지 있어"
상태바
[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 "금융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광고 '권유'로 볼 여지 있어"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26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플랫폼의 영향력이 대면영업보다 낮다면 기본적으로 단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만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권유’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 교수는 26일 오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소비자법학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규제 핵심사항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플랫폼의 개인맟춤형 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권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남궁 교수는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금융플랫폼에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면 광고지만 1대1 맞춤형 광고는 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을 '추천', '권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고 금소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적합성원칙 준수, 설명의무 이행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금소법 감독유예 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지난해 9월부터 핀테크·빅테크 금융플랫폼이 '광고'라고 인식하고 영위해왔던 서비스들이 중단됐다.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미등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남궁 교수는 광고와 권유의 구분 기준에 대해 '상대방 특성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금융플랫폼 광고는 일방적 정보를 전달하지만 고객이 언제든 웹이나 앱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대면 영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광고는 마이데이터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고 광고 또는 권유 중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금융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는 권유로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가 금융플랫폼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사이에서 교류되고 개별 상품 추천에 반영되어야만 비로소 '권유'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설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만을 가지고 맞춤광고를 한다면 이는 유튜브·페이스북 광고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권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의 요구나 필요성을 미리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소개해주는 수준에 이른다면 종전의 대면 영업을 상당 부분 자동화한 셈이므로 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