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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된 신용카드, 카드사 멋대로 재발급 혹은 거부...고객의사 반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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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된 신용카드, 카드사 멋대로 재발급 혹은 거부...고객의사 반영안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6.2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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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카드사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심의해 자동 갱신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발급하는 경우 고객에게 미리 통보만 하면 고객이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임의로 처리가 가능하다. 단종된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여부는 카드사나 상품마다 다르다.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재발급 시 통보 외에 고객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올해 2월 A카드사로부터 유효기간이 갱신된 새 카드가 발송된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해했다. 카드 갱신을 원치 않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뒀는데 갱신됐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확인해 보니 이전에 카드 재갱신 관련 고지가 왔는데 대충 보고 넘겨 인지하지 못했던 것.

최 씨는 "카드가 자동으로 재발급되는 건 줄 몰랐다.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필요없어 다시 해지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단종 및 유효기간 만료 시 1개월 전 서면·전화·명세서·이메일·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재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0일 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카드사 임의대로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 및 지정된 대체 카드로 발급할 수 있다.

카드사에 따르면 재발급이나 거부는 연체·거래정지 여부 및 사용패턴, 이용실적 등에 따라 선별된다.

갱신을 원치 않는데 재발급 안내를 받았다면 이 기간 원치 않는다는 이의 제기를 하면 발급 과정이 중단된다.

반대로 갱신이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렵다. 카드사가 갱신 거절시 사유에 대해 개인의 신용상태나 연체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고객의 이의제기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더라도 업체는 고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위해 성실히 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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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종된 신한카드 'The More(더모아)' 유효기간 관련 안내 유의사항

사용 중인 카드가 단종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가 상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상 단종을 앞두거나 이미 단종된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 및 재발급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한 상품을 단종시킬 경우 신규 발급은 중단하지만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단종 카드라면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 전 카드사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실제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단종된 카드의 경우 상품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 가능 여부를 알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 등 카드사가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전하고 통지하게 돼있다"며 "단종된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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