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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이용권 가입일 포함 7일 이내 철회 요청 약관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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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이용권 가입일 포함 7일 이내 철회 요청 약관은 '불공정'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7.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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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레고랜드)의 이용약관 일부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 

레고랜드코리아의 이용권 약관에 따르면 연간 이용권자가 탈퇴 및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1일 이용권 환불의 경우에는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회사의 홈페이지 내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강원지원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 같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용권 구매 후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일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막는 약관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가입·구매일 포함 등으로 환불 기간을 정한 약관 역시 민법 제157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해 가입·구매일 다음 날부터 산입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들이 유선 대표번호를 통해 통화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개선이 권고됐다.

레고랜드 측은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15일까지 권고 조치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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