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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자본비율 100bp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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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자본비율 100bp 상승 효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7.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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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승인신청 이후 1년 만에 거둔 것으로 지주와 자회사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자회사 중에서는 광주은행이 지난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고 이번에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승인을 받게 되면서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자본비율 상승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적 정책 추진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비은행 계열사 인수 등 적극적인 M&A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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