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제9조의 2)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제도 개발 지원 및 민간 참여 확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및 관리, 관련 인프라 고도화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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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제9조의 2)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제도 개발 지원 및 민간 참여 확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및 관리, 관련 인프라 고도화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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