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두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구글이 의무화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웹 결제 아웃링크를 이용해왔다. 이에 구글도 지난달 30일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중재에 나섰고 카카오가 한걸음 물러나는 것으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의 이같은 인앱결제 유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 조사를 마치고 행정조처를 전제로 사실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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