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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머지포인트 피해 머지플러스가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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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머지포인트 피해 머지플러스가 손해배상 해야"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7.1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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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휴업체 대폭 축소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머지플러스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총 5467명의 소비자를 배상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청인 총 7203명 중에서 연락 불가능, 제출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에 따른 일부 소비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및 머지서포터에 대해서도 위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그리고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머지포인트 또는 소비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게 되면 단체소송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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