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소는 KFC 황금지점과 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조치원점, 메가MGC커피 자양시장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부산센텀시티점이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 총 597건이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식중독균과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었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중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됐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다.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란 먹는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당, 알코올, 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