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검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됐다. 입국 후 PCR은 의무이며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는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이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및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1일차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번호·생년월일·입국 일자를 입력하면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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