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 임직원 주의 등을 통보받았다.
카카오뱅크는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 준 것이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한 뒤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안정성 확보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카카오뱅크가 외화 송금 관련 프로그램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고, 실제 해외송금 거래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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