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북경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역외이전 관련 하위 법령을 고시했다. 중국판 우버 서비스인 디디추싱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한화 약 1조 5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세미나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중 기업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제고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과 역외에 소재한 본사 등과의 개인정보 이전에도 적용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KISA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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