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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설현장서 노동자 2명 추락 1명 사망...중대재해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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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설현장서 노동자 2명 추락 1명 사망...중대재해 위반 조사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8.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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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산업이 시공 중인 충남 아산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경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탕정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통로 밑바닥(피트)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60대 노동자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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