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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서 토지 무단 점용해 캠핑장 운영한 업주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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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서 토지 무단 점용해 캠핑장 운영한 업주들 무더기 적발
  • 김혜리 기자 hrhr010@csnews.co.kr
  • 승인 2022.08.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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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한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통해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들에게 깨끗하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넓혔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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