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8월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를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도는 도청 실·국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 후보를 선정한 바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확보방안 등이다.

경기도는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위해 이달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론화추진단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숙의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도민참여단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 도민 1000명, 2회) ▲전문가 워크숍(2회) ▲도민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숙의토론회(10월 29일, 11월 12일 등 2회) 등이다. 공론 결과는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된다.
한편 공론화 의제는 매년 하나씩 선정된다. 다음 의제는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