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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집단소송...은행권 전체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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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집단소송...은행권 전체 확산 가능성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0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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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은행권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금융권에서 제기된 첫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직원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한진 전국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KB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 지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4일 제기했다.
▲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4일 제기했다.
KB국민은행 임금피크 직원 40명은 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사항으로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임금피크 진입에 따른 업무량 저감 조치를 감안해 후선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지만 적지 않은 임금피크 적용 직원들은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은 만 56세가 되면 기존에 받던 임금의 40%가 깎이고 이후 매년 5%씩 추가 삭감을 통해 만 58세부터는 기존 임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노조 측은 올해 5월 기준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343명 중에서 이 중 133명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임금피크 전후 직무와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 승소 가능성이 있는 직원 40명을 첫 소송인단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류제강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 지부장은 "지난 1월 노사협의에서 핵심안건으로 기존에 합의된 임금피크 진입 직원에 대해 현직을 그대로 부여하는 경우 업무량 저감조치를 수반하는 후선업무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노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40명의 미지급 급여액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노조 측은 1인 당 최소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6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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