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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자회사는 사실상 한 몸...지주사 권한·책임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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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자회사는 사실상 한 몸...지주사 권한·책임 명문화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0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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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가 사실상 자회사를 통제하는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지배구조법상 금융지주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통제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사실상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통제를 하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한만 갖고 자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4일 오후 금융노조 주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금융노동포럼이 열렸다.
▲ 4일 오후 금융노조 주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금융노동포럼이 열렸다.
4일 오후에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 금융노동포럼에서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주회사의 사실상 지시권 행사는 상법의 기본 이념인 자회사 독립경영 원칙을 훼손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금융그룹은 태생적으로 지주회사의 사실상의 포괄적 지휘권 행사와 자회사의 독립경영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지주사가 은행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단독주주로서 ▲자회사 임원선임권 ▲임직원 겸직을 통한 인적 지배 등의 방식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는 지주회사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감시의 무임승차로 인한 지주회장 독단 경영의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지주 회장의 독단경영 위험을 줄이려면 현행 법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종속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금융그룹의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이사회 내 절대 다수의 이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주주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실상 대표이사 회장권력의 참호이자 거수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들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해 추천한 인사들로 선임되지 않는 한 대표이사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면서 "대표이사 회장의 부정한 연임 및 이사회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 간 견제와 균형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김 노무사는 "주주 중심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급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재 대표이사 회장은 사회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금융권력의 자기 재생산을 영구적으로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모델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우선시되었기에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금융지주로 그러한 단점을 유사하게 답습했다"면서 "지주사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K-금융사 지배구조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와 사적제국의 독재적 통제를 민주적 관점에서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노동자와 외부의 혁신전문가, 공익과 입법을 주도하는 의회, 국가적 차원의 감독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로 다양한 의견과 끝없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후보군을 관리하는 별도 기관이 추천해주는 방향도 고민해볼만한 내용"이라면서 "금융회사마다 지배구조 평가를 매년 받는 것도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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