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은 7월 초 금감원에 비카드 여전업 등록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신청을 한 바 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쿠팡은 올해 1월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지난 6월 자회사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바꿨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 있어여 할부금융업이 가능하다.
쿠팡파이낸셜은 자본금 400억 원을 보유해 기준을 충족했다.
쿠팡은 향후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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