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00만 원과 퇴직자 2명에 대해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조치했다.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 내부거래 경영공시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포함해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2017~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금융거래 내역(382억 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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