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리모델링 사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군포시는 수립 의무대상은 아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과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분석 및 이주수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 시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해 오는 9월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에는 18개 단지들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출범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