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 간 연장할 수 있고 분할(할부)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 가능하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 ‘피해 현장사진’ 등의 피해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룹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BNK금융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는 별개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규자금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재해복구에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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