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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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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8.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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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9월8일까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l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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